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취업성공수당금액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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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취업성공수당금액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완벽 가이드

취업 후 최대 150만 원, 놓치지 마세요

📚 목차

1.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수급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취업한 경우
-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한 경우

지원 조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 창업자: 영리 목적의 사업자 등록 및 유지,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 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3. 유형별 신청 요건 정리

구분 1유형 2유형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연령 만 15~69세 만 15~69세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제한 없음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제한 없음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4. 지급 금액 및 근속 기준

  •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급
  • 총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근속 기간은 연속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중간에 퇴사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등 근속 임금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주의사항:
-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되며, 이후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본인의 구직활동으로 취업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가족(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이 대표자인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자리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의해 채용된 경우
-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

7. 신청 시기 및 유효기간

신청 시기: 취업 후 6개월 또는 12개월 근속 완료 후 신청
유효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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