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완벽 가이드
취업 후 최대 150만 원, 놓치지 마세요

📚 목차
- 1. 취업성공수당이란?
- 2. 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 3. 유형별 신청 요건 정리
- 4. 지급 금액 및 근속 기준
- 5.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6.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 7. 신청 시기 및 유효기간
1.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수급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취업한 경우
-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한 경우
지원 조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 창업자: 영리 목적의 사업자 등록 및 유지,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 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3. 유형별 신청 요건 정리
구분 | 1유형 | 2유형 |
---|---|---|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
연령 | 만 15~69세 | 만 15~69세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제한 없음 |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4. 지급 금액 및 근속 기준
-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급
- 총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근속 기간은 연속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중간에 퇴사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등 근속 임금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주의사항:
-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되며, 이후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본인의 구직활동으로 취업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가족(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이 대표자인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자리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의해 채용된 경우
-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



7. 신청 시기 및 유효기간
신청 시기: 취업 후 6개월 또는 12개월 근속 완료 후 신청
유효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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