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반복수급 #실업급여감액 #반복수급감액규정 #구직활동의무 #실업인정조건 #실업급여감액기준 #실업급여불이익 #고용센터출석 #실업급여받는횟수 #실업급여감액률 #고용보험패널티 #구직활동제출 #실업급여주의사항 #고용보험강화 #반복수급자불이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반복수급조건,구직활동하는법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조건, 감액 규정 및 구직활동 의무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일시적인 생계 지원을 제공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반복수급자가 되면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정의, 감액 규정, 구직활동 기준 및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오해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1. 반복수급자란 누구인가요?실업급여를 5년 내에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반복수급자'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반복수급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전 1 다음